[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
1. 공제급여 청구(학교 및 학부모)
가. 청구 관련 안내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매뉴얼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www.ggssia.or.kr) 자료실 참고
나. 요양급여 보상범위(첨부파일 참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비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급 가능(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시)
2.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가. 사고통지(학교)
-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가해학생이 확정되어야 함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재
나.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서류는오프라인(등기우편 등)으로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첨부파일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보상범위pdf 1부.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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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021학년도 학급 담임 배정 | 조한미 | Feb 26, 2021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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