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근거: 속지주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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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관리자 | Jul 14, 2022 | 413 | |
공지 | 마도초등학교 학교규칙 | 관리자 | Sep 11, 2020 | 8983 | |
328 |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 | 조한미 | Aug 1, 2022 | 105 | |
327 | 폭염 영향예보 홍보 | 조한미 | Aug 1, 2022 | 108 | |
326 | 20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모집안내 및 홍보 | 조한미 | Jul 19, 2022 | 386 | |
325 | 제74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안내 | 관리자 | Jul 14, 2022 | 451 | |
324 | 마도초등학교 지방공무원(운전) 대체직 채용 공고 | 강진경 | Jul 14, 2022 | 484 | |
323 | 2022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공개 | 정예지 | Jun 22, 2022 | 544 | |
322 | 2023년도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 강진경 | Jun 22, 2022 | 508 | |
321 |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 조한미 | Jun 22, 2022 | 545 | |
320 | 2022 마도초등학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강사 채용 2차 공고 | 허정 | Jun 7, 2022 | 541 | |
319 | 호국보훈의 달 홍보 | 조한미 | May 23, 2022 |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