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1.4. 0시 ~ 1.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해당 사항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12월 우리 교육청 학생·교직원 확진자 발생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가정·기숙학원 등에서 가족·동거인에 의해 감염된 이후 타 학생 및 교직원에 전파하여 학교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외출·모임 취소,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수칙 안내>
◎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 ◎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 자제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하기 ◎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또는 자가격리 통보 시(동거인 포함) 학교 출입금지 ] ◎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및 식사 중 개인그릇 덜어먹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 학교 출입 시 발열 감시활동 - 방학 기간 중 출근 및 등교하기 전 교직원 · 돌봄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 개학 1주일 전부터(2021.2.23.~)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기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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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0학년도 놀이활동 활성화 계획 | 관리자 | Nov 26, 2020 | 652 | |
공지 | 마도초등학교 학교규칙 | 관리자 | Sep 11, 2020 | 1523 | |
공지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변경 사항 안내 | 관리자 | Jun 15, 2020 | 1953 | |
공지 |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관리자 | May 22, 2020 | 2019 | |
204 | 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 강석영 | Mar 5, 2021 | 43 | |
203 | 중학교 배정 시 학구위반 적용 안내 | 조한미 | Mar 4, 2021 | 72 | |
202 | 마도초 학생보호 방역활동 인력 채용 공고 | 조한미 | Mar 4, 2021 | 87 | |
201 | 2021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최수연 | Mar 3, 2021 | 89 | |
200 |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최수연 | Mar 3, 2021 | 89 | |
199 |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최수연 | Mar 3, 2021 | 92 | |
198 | 보호자확인서(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 김소연 | Mar 3, 2021 | 98 | |
197 | 화성서부경찰서장 서한문 | 최수연 | Mar 2, 2021 | 106 | |
196 | 2021학년도 학급 담임 배정 | 조한미 | Feb 26, 2021 | 125 | |
195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 김소연 | Feb 5, 2021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