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2일 정례회의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
·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의 방역 강화를 결정해,
2020년 12월24일(0시)부터 2021년 1월 3일(24시)까지
아래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래 -
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2)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3) 파티룸 집합금지
4)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5)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6)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7)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8)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