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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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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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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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교회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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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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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김소연 | Dec 3, 2020 | 280 | |
175 | 학부모님께 보내는 서한문(수능특별 방역기간) | 조한미 | Nov 30, 2020 | 1133 | |
174 | 화성시 무상교통 이용 안내 | 조한미 | Nov 30, 2020 | 1165 | |
173 | 2020학년 3차 도서구입예정목록 | 정남숙 | Nov 27, 2020 | 348 | |
172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김소연 | Nov 25, 2020 | 330 | |
171 | 2021학년도 동양초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김영광 | Nov 24, 2020 | 300 | |
170 | 교내 코로나19 방역 실시 안내(5차) | 김소연 | Nov 11, 2020 | 380 | |
169 | 아동학대 근절 웹툰 포스터 | 최수연 | Oct 30, 2020 | 409 | |
168 | 한수위 뉴스레터 제2편-한글 또박또박 | 최수연 | Oct 30, 2020 | 479 | |
167 | 가정에서의 화재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요 | 이충재 | Oct 30, 2020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