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영일시: 2020.05.29.부터 ~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1) 운영 일수: 연간 40일 이내(공문에 의거 한시적 적용)
2) 운영 조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인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 운영
3) 신청기한: 가정체험학습에 한하여 실시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다. 양식 및 작성 예시: 붙임 참조
붙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가정학습용) 1부.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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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2월 7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알림 | 관리자 | Dec 8, 2020 | 4025 | |
186 | 슬기로운 인터넷ㆍ스마트폰 생활(초등학생용) | 김영광 | Dec 4, 2020 | 3681 | |
185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 김영광 | Dec 4, 2020 | 3420 | |
184 | 사이버안심존 앱, 스마트안심드림 앱 안내 | 김영광 | Dec 4, 2020 | 3369 | |
183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김소연 | Dec 3, 2020 | 4036 | |
182 | 학부모님께 보내는 서한문(수능특별 방역기간) | 조한미 | Nov 30, 2020 | 4801 | |
181 | 화성시 무상교통 이용 안내 | 조한미 | Nov 30, 2020 | 5329 | |
180 | 2020학년 3차 도서구입예정목록 | 정남숙 | Nov 27, 2020 | 3272 | |
179 | 2020학년도 놀이활동 활성화 계획 | 관리자 | Nov 26, 2020 | 5939 | |
17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김소연 | Nov 25, 2020 | 3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