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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Jun 15, 2020
조회수
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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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수 : 연간 40일 이내(공문에 의거 한시적 적용)

               교외체험학습(학칙에 의거 20일 이내)+가정학습=40일

                (예시) 교외체험학습 20일+가정학습 20일 가능

                (예시) 교외체험학습 15일+가정학습 25일 가능

                (예시) 교외체험학습 0 일+가정학습 40일 가능

                (예시) 교외체험학습 25일+가정학습 15일 불가능(교외체험학습은 20일까지만 가능)

운영조건 : 가정학습은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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