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초등학교 공고 제 2020-11호
마도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마도초등학교규칙」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5959호에 따라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변경 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10일
변경 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20일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 16: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마도초등학교장(참조 교무혁신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56-1094, 팩스 031-356-189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별첨 마도초등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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