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초등학교 공고 제2020-12호>
마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개학 이후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나.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 별첨: 마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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