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영일시: 2020.05.29.부터 ~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1) 운영 일수: 연간 40일 이내(공문에 의거 한시적 적용)
2) 운영 조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인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 운영
3) 신청기한: 가정체험학습에 한하여 실시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다. 양식 및 작성 예시: 붙임 참조
붙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가정학습용) 1부.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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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자녀사랑, 이상한 버릇 '틱' 바로알기 | 이충재 | Jul 10, 2020 | 3156 | |
148 |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서한문 | 이충재 | Jul 10, 2020 | 3136 | |
147 | 마도초등학교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 이은희 | Jun 30, 2020 | 3422 | |
146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홍보 | 김봉현 | Jun 29, 2020 | 3777 | |
145 | 화성혁신교육도시 홍보 안내 | 조한미 | Jun 26, 2020 | 3508 | |
144 | 2020년 여름철 학교시설 안전대진단 점검 실시 결과 공개 | 이은희 | Jun 25, 2020 | 3232 | |
143 | 공무수행 사인 공개_마도초 | 관리자 | Jun 16, 2020 | 3640 | |
142 | 화성 시청 열화상기 설치에 따른 등교 출입문 안내 | 관리자 | Jun 15, 2020 | 3667 | |
141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변경 사항 안내 | 관리자 | Jun 15, 2020 | 6388 | |
140 | <가정학습용>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관리자 | Jun 3, 2020 | 4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