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영일시: 2020.05.29.부터 ~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1) 운영 일수: 연간 40일 이내(공문에 의거 한시적 적용)
2) 운영 조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인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 운영
3) 신청기한: 가정체험학습에 한하여 실시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다. 양식 및 작성 예시: 붙임 참조
붙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가정학습용) 1부.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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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020학년 2차 도서구입예정목록 | 정남숙 | Sep 4, 2020 | 951 | |
155 | 화성시 무상교통 이용 안내 | 조한미 | Sep 3, 2020 | 925 | |
154 | 마도초등학교 기초학력지도 강사 채용 공고 | 최수연 | Sep 2, 2020 | 865 | |
153 | 전면 원격 수업 전환 실시 안내 | 이용길 | Aug 26, 2020 | 883 | |
152 | 학부모 온(On)누리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 홍보 | 조한미 | Aug 21, 2020 | 870 | |
151 | 2020 하반기 학교 밀집도 조치에 따른 학사 및 방과후 학교운영 설문 조사 결과 | 이용길 | Aug 10, 2020 | 919 | |
150 | 2020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여부 설문 조사 실시 결과 | 이용길 | Aug 5, 2020 | 914 | |
149 |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기 | 이충재 | Jul 28, 2020 | 977 | |
148 |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 이충재 | Jul 28, 2020 | 957 | |
147 | 2020 학교독서인문교육 온라인 포럼 안내 | 조한미 | Jul 15, 2020 |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