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20 호
마도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공고)
1. 설치 목적:
아동 및 교직원 안전, 시설 관리를 위하여 화질이 좋은 CCTV(200만화소) 4대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아동복지법 제 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8조(사전의견수렴)
3. 행정 예고(공고) 기간: 2018.01.18. - 02.06(20일간)
4. 공고 방법: 본교 홈페이지
5. 설치 대수: 4대
6. 설치 장소: 운동장 2대, 관사 2대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 출 처: 마도초등학교 행정실(현 시설공사로 인하여 별관동 도서실 이동 업무중)
- 제출방법: (우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57 (팩스) 031-365-1894
- 문 의 처: 031-356-2094(행정실)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8. 1. 18.
마 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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