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1.4. 0시 ~ 1.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해당 사항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12월 우리 교육청 학생·교직원 확진자 발생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가정·기숙학원 등에서 가족·동거인에 의해 감염된 이후 타 학생 및 교직원에 전파하여 학교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외출·모임 취소,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수칙 안내>
◎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 ◎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 자제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하기 ◎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또는 자가격리 통보 시(동거인 포함) 학교 출입금지 ] ◎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및 식사 중 개인그릇 덜어먹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 학교 출입 시 발열 감시활동 - 방학 기간 중 출근 및 등교하기 전 교직원 · 돌봄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 개학 1주일 전부터(2021.2.23.~)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 학교(담임교사)로 연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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