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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