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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Jun 4, 2021
조회수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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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 1.() 0~ 2021. 6. 13.() 24

나. 적용지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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