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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공고)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Jan 18, 2018
조회수
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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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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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20 호

마도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공고)

 

 1. 설치 목적:

   아동 및 교직원 안전, 시설 관리를 위하여 화질이 좋은 CCTV(200만화소) 4대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아동복지법 제 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8조(사전의견수렴)

 

3. 행정 예고(공고) 기간: 2018.01.18. - 02.06(20일간)

 

4. 공고 방법: 본교 홈페이지

 

5. 설치 대수: 4대

 

6. 설치 장소: 운동장 2대, 관사 2대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 출 처: 마도초등학교 행정실(현 시설공사로 인하여 별관동 도서실 이동 업무중)

   - 제출방법: (우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57  (팩스) 031-365-1894

   - 문 의 처: 031-356-2094(행정실)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18.    1.    18.

    

마 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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