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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확인서(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Mar 3, 2021
조회수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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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먼저 가까운 선별진료소(화성디에스병원 ☎1600-5982) 또는 콜센터( 1339 031-120)문의 후 방문하시고,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 가급적 자기차량을 이용합니다.(대중교통 자제) 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 즉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고(외출 제한)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재방문을 합니다.

-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설문응답하고 제출합니다.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담임선생님의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연락에 응답합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중지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등교 중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및 제출서류 안내 - [보호자확인서] 파일 첨부.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 등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문의 후 방문

-상태 호전 되면 다음날 등교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 인정(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

※기저질환(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복지카드를 가진 학생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질병결석으로 인정

[천식·알레르기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 의사소견서(진단서) 학기초에 제출 시

 * 선별진료소 
- 화성디에스병원(남양읍) 1600-5982(내선번호 0)
- 화성시보건소 031-5189-1200, 5006
- 화성중앙병원(향남) 031-371-7999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031-8086-2119
- 원광종합병원(송산동)031-807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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