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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황 사진 정보공개 제도란?
●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ㆍ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ㆍ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ㆍ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ㆍ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 보장되어야 함.
 
학교현황 사진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학교현황 사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진
● 청구 및 접수
  ㆍ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ㆍ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ㆍ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ㆍ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
● 공개여부결정
  ㆍ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ㆍ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
   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ㆍ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ㆍ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ㆍ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ㆍ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ㆍ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ㆍ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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